문경시보건소, 산후조리 지원비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대폭 상향

김기호 기자(=문경) 2026. 4. 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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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보건소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산후조리 지원비를 현행 최대 50만 원에서 15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문경시보건소(소장 권상명)는 "경북 도내 최고 금액인 150만 원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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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이후 출생아로 문경시에 출생신고 등재아, 산모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 6개월 이상 두고 있어야

경북 문경시보건소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산후조리 지원비를 현행 최대 50만 원에서 15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문경시보건소에 따르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이같이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경상북도 내 최고 수준인 150만 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가 문경시에 출생신고가 돼있고, 산모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6개월 이상 두고 있어야 하며, 쌍둥이 이상 출산 시에도 한 명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문경시보건소(2층 모자보건실 ☎550-8091)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산후조리비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비용은 제외된다.

지극방법은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출산 관련 병·의원 진료비, 의약품 및 한약, 건강기능식품, 운동 수강료, 위생용품 구입비 등 산후 회복과 관련된 비용 등을 확인한 후 산모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된다.

문경시보건소(소장 권상명)는 “경북 도내 최고 금액인 150만 원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보건소ⓒ문경시 제공

[김기호 기자(=문경)(pressiantk@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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