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노피정160mg 급여중지…28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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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치료약 페노피정160mg(제품코드 651301030)이 급여중지되면서 약국 현장의 청구 및 조제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당국은 28일 급여중지 사실을 공지하고, 새한제약의 '페노피정160밀리그램(페노피브레이트)'에 대해 4월 28일자 진료·조제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급여중지 이후에는 보험 청구가 불가능해져 약국에서는 동일성분 제제 대체조제 또는 처방 변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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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치료약 페노피정160mg(제품코드 651301030)이 급여중지되면서 약국 현장의 청구 및 조제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당국은 28일 급여중지 사실을 공지하고, 새한제약의 '페노피정160밀리그램(페노피브레이트)'에 대해 4월 28일자 진료·조제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적용일자는 28일 진료·조제분부터다.
이번 급여중지는 앞서 내려진 허가취소 처분에 따른 후속조치다.
의약품은 품목허가가 취소되면 약제급여목록에서 자동 삭제되며, 급여중지는 그에 따른 행정 반영 단계다. 해당 품목은 페노피브레이트(fenofibrate, micronized) 0.16g 단일성분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기존 상한금액은 303원이다. 급여중지 이후에는 보험 청구가 불가능해져 약국에서는 동일성분 제제 대체조제 또는 처방 변경이 필요하다.
허가취소 배경에는 행정처분 불이행이라는 위반이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정제 제조업무정지 기간 중 원료칭량공정을 수행해 처분을 위반했다. 원료칭량은 제조공정의 시작 단계로, 해당 행위는 제조업무 지속으로 판단된다.
약국 현장에서는 28일 이후 조제분에 대한 보험 청구 불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 재고 처리와 환자 복약 연속성 관리도 중요하다. 페노피브레이트 성분은 장기처방·조제 환자가 많은 만큼, 동일성분 제제로 전환 시 충분한 복약지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