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7월17일 제헌절 18년만 ‘빨간날’ 복귀

임정환 기자 2026. 4. 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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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1일 노동절과 7월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공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며 "노동의 가치는 물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돌이켜보고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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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이미지

오는 5월1일 노동절과 7월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특히 제헌절은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휴일 지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그러다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공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며 “노동의 가치는 물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돌이켜보고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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