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얼마 줘야 돼' 김건희 육성 결정타…15년만에 "공범" 인정
[앵커]
도이치 주가조작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20억원이 든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까지 떼어 주기로 한 약속을 결정적 증거로 봤습니다. 통정매매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가 조작 거의 15년 만에 김건희 씨가 공범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씨는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며 블랙펄에 40% 수익을 떼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바로 이 수익 배분 계약에 주목했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부장판사 :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시장의 상황에 따른 주가 상승 외에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20억원은 주가조작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확신 없이는 맡기기 어려운 큰 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만큼 주가조작이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 주식을 거래할 이유가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건희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거기에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고 말하는 육성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2024년 중앙지검 무혐의 결정 뒤 재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결국 항소심 유죄의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음을 걱정했던 것 역시 유죄의 이유가 됐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부장판사 : (피고인은) '통화를 할 거면 휴대폰으로 하는 것이 낫고, 사무실 전화는 다 녹음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어봤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관해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짜고치는 거래, 통정매매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부장판사 : 김모 씨와 민모 씨가 말해준 시점에 10만주를 매도한 다음 민모 씨, 김모 씨 등의 결정을 기다리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는 결국 김건희씨를 권 전 회장과 블랙펄 대표 이종호씨 등과 함께 주가조작을 벌인 '공범'이라 못박았습니다.
공소시효도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도 아니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정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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