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전심] 경제적 이윤과 생명 존엄의 저울

김희진 2026. 4. 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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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의 (주)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추모행사에 간간히 참여하며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기원했었습니다.

아리셀 화재참사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인력공급 과정에 있어서,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다루며 책임은 외주화하려 했던 구조적 문제입니다.

사망한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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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의 (주)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추모행사에 간간히 참여하며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기원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상구 설치 및 대피경로 위반, 안전교육 일부 위반 등 안전이 방치되었던 산업환경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아리셀 총괄본부장)과 관련자들이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경영책임자'를 박 대표로 명확하게 인정했습니다.

2025년 9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의 서류상 체계마련이나 이행의 노력이 형식적이거나, 실질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넓게 판단하였습니다. 

사고의 참혹함에 초점을 맞추어 판결을 하면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설명하였습니다.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제가 드리워져 있다."

그러나 22일에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은 징역 4년으로 감경해 판결하였습니다.

법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고, 위의 내용은 아리샐 화재사건의 법적 진행과정을 1, 2, 3처럼 되짚어 본 것입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해 노동자를 안전하지 않은 노동환경에 방치했다는 죄질에 비해 형벌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공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결은 더없이 어이없고, 참담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사법부의 오만함이자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합의'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 안전권'을 후순위로 두고,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줄 만큼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Justitia)가 들고 있는 양팔 저울의 무게가 움직였나요?

사법부가 법을 판결하더라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는 알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노동의 가치는 다각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며, 생존권의 존폐가 있는 중요한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하기에, 노동자는 안전한 노동현장에서 그 가치를 실현하고 '경영 책임자'는 안전한 산업현장을 책상에서 서류조각으로 몇 글자 끄적거리며 적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전이 실천되는 현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도, 일부 비현실적인 안전하지 않은 현장에서 휴식도 없이 얼마의 임금이 대체되거나 또는 신체의 안전이 보호되지 않는 곳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아리셀 화재참사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인력공급 과정에 있어서,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다루며 책임은 외주화하려 했던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일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까지를 모두 되돌아보게 합니다.

항소심 판결로 인해 "사람이 죽어도 결국 경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양형 기준이 '금전적 합의'가 아닌 '생명가치, 사고 예방 노력, 노동의 가치'를 우선시하기 위한 끊임없는 감시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사망한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김희진 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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