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름에 '공장'·'창고' 사용 못한다…복지위 소위 통과

임채규 기자 2026. 4. 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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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명칭에 '창고'나 '공장', '팩토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일 오후 회의를 열고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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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구체적 예시는 하위법령으로'
약국 명칭에 '창고'나 '공장', '팩토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일 오후 회의를 열고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수정 의결했다.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은 '창고', '공장'을 비롯해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창고형·공장형 약국 등 대형 유통 구조를 표방하는 약국이 등장하면서 제기된 우려를 배경으로 한다. 이같은 명칭이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고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면 소비자·환자 보호와 약국의 공공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률에는 포괄적인 금지규정을 두고 구체적인 금지 명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미 해당 명칭을 사용중인 약국에 대해서는 변경 등록과 간판 교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3개월의 경과조치를 두도록 했다. 당초 복지부 안은 공포후 6개월을 두는 것이었지만 3개월로 당겨졌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시행 전이라도 신규 개설 약국은 지역 보건소를 통해 권고와 지도를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에 이어 약사사회가 기대를 걸고 있는 약국 공공성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법안이 빛을 보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