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배구 개인 보수 상한제 도입, 내년 10억 4200만원→매년 4000만원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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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남자 프로배구 선수 보수 총액은 10억 4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그다음 해부터 매년 상한액은 4000만원씩 줄어든다.
남자부에 새로 도입되는 개인보수 상한제는 자유계약선수(FA) 시장 과열로 일부 선수에게 보수가 집중되자, 선수들 간 연봉 격차를 완화하고 팀 운영 안정석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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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은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KOVO 대회의실에서 제22기 제4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남자부에 새로 도입되는 개인보수 상한제는 자유계약선수(FA) 시장 과열로 일부 선수에게 보수가 집중되자, 선수들 간 연봉 격차를 완화하고 팀 운영 안정석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된 내용이다. 여자부는 올해 시행됐고, 남자부는 내년 FA부터 시행된다.
남자부 개인보수 상한제 기준은 여자부와 동일하게 샐러리캡의 20%, 옵션캡의 20% 합산금액이다. 2027-2028시즌 기준 샐러리캡은 34억 7000만원, 옵션캡은 17억 4000만원으로, 이에 따른 선수 개인별 보수 총액 상한액은 10억 4200만원이다.
남자부 샐러리캡이 2029-2030시즌까지 매년 소폭 감소하는 만큼 개인보수 상한 금액도 시즌별로 줄어든다. 2028-2029시즌의 경우 10억 200만원, 2029-2030시즌 9억 6200만원으로 매 시즌 4000만원씩 감소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남자부 개인보수 상한제 외에도 국제 클럽대회 참가 의무제 도입도 확정됐다.
국제배구연맹(FIVB)이나 아시아배구연맹(AVC), 또는 KOVO가 주관하는 국제대회에 연맹의 대표 자격으로 단일팀이 국제대회에 나서면, 전 시즌 우승팀이 아니라 당해 시즌 우승팀이 출전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김명석 기자 elcrack@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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