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신재활시설 지원안 재검토를”

손민영 기자 2026. 4. 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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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정신재활시설 현장 종사자와 당사자들이 인천시의 '2026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인천시정신재활시설연합회는 인천시청 앞 잔디마당에서 인천지역 정신재활시설 16곳 종사자와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과 권리행동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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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종사자·당사자들 기자회견 “보조금 지급 기준 등 상향 조정 땐 재활시설 운영기반 약화 초래” 주장
인천정신재활시설연합회가 28일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지역 정신재활시설 현장 종사자와 당사자들이 인천시의 '2026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인천시정신재활시설연합회는 인천시청 앞 잔디마당에서 인천지역 정신재활시설 16곳 종사자와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과 권리행동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현장을 흔들과 시민복지를 흔드는 2026년 인천시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안내'를 전면 철회하고 재검토하라"며 "이번 지원안은 정신신재활시설의 운영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이번 개편안에서 보조금 지급 기준인 입소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건비를 삭감하거나 보조금을 중단하도록 했다.

5인 이상 시설의 경우 경력 5년 미만 시설장의 임금을 월 최대 59만 원 감액하고 신규 직원의 급여 수준을 낮추는 등 종사자 처우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사자가 4인 이하인 시설의 경우 시설장은 시설장 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구조다.

한진숙 인천정신재활시설연합회장은 "인천시는 정신재활시설을 단순한 관리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정신건강과 지역사회 복지를 지탱하는 공공적 기반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요구사항으로는 정원기준에 대해 정신재활시설의 특성과 운영 현실을 반영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설계와 종사자 인건비 차등지급 기준 철회,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을 기본원칙 준수, 정책 전반 재설계, 당사자와 종사자 등 시설 운영 주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해당 지침은 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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