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획정안 임의 축소·변경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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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시·도의회가 선거구 획정을 담당하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안을 임의로 축소·변경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선관위는 "공정한 획정을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획정위가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을 시·도의회가 특별한 사정없이 축소·변경하는 것은 획정위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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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취지 몰각…획정위 독립성 보장돼야"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시·도의회가 선거구 획정을 담당하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안을 임의로 축소·변경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관련 조례를 의결한 4개 시·도의회 가운데 2곳이 획정위 안과 다르게 선거구를 축소·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22일 개정된 법률 부대의견에도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의 취지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는 "공정한 획정을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획정위가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을 시·도의회가 특별한 사정없이 축소·변경하는 것은 획정위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지 않은 시·도의회를 향해선 법률과 입법 취지 존중을 당부하면서 "이와 같은 사례 재발을 방지하려면 획정위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선거구획정안의 기속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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