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민영화, 입찰 경쟁사 떨궈낸 '통매각' 외압 있었나
노종면 의원, 기재부 '통매각' 입장 선회 둘러싼 진상규명 주장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윤석열 정부가 YTN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공기업들의 YTN 지분 31%를 '통매각'하도록 한 배경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결정으로 언론사 지분 3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는 대기업 등이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잃었고 결과적으로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공기업의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1대주주(한전KDN)와 3대주주(한국마사회) 지분을 합쳐서 31% 정도를 통매각했다. 통매각을 하게 되면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언론사나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경쟁자를 탈락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라며 “왜 그랬는지, 혹시 방통위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외압 없었는지 이런 것 조사했나”라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에게 물었다.
김종철 위원장은 “외압 부분 자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내부에 공문을 작성한 부분들에 대해 감사를 지시해서 당사자 조사는 진행이 됐다”라며 “이게 정무직까지 관련된 부분이고 외부 기관의 감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저희가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노종면 의원은 공기업의 YTN 지분 매각 방식이 갑작스럽게 바뀐 이유로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입장 선회를 꼽았다. 노 의원은 “7월10일까지 기재부는 (지분 매각 방식에) 관심이 없었다. 알아서 하라고 하다가 7월13일에 갑자기 통매각을 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서 삼일회계법인이 관련 대주주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라고 한다”며 “그러고나서 9월5일 방통위가 시쳇말로 '확인사살'하는 공문을 발송한다”라고 했다.

실제 노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공문 및 한전KDN 답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3년 7월10일 한전KDN 앞으로 “입찰의 세부 시행 방법 등은 방송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의 목적, 성질 등 제반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사흘 뒤인 7월13일, 기재부 공공정책국의 김아무개 국장과 한전KDN 관계자 등이 참석한 업무협의 자리에서 기재부는 '공동매각'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가 YTN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을 소관하는 각 부처에 “YTN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 사의 지분을 통합하여 전량매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해 노 의원은 “협의를 제안한 곳은 기재부고, 공공정책국장 김아무개 국장이 참석한 걸로 돼 있다. 이 사람 지금 연봉 3억5000만 원 받는 한국은행 감사로 가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를 들은 김 위원장은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할 사안이고, 이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이 건을 심의·의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자료로 참조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YTN 매각 부정의한 방법으로 강제로 이뤄져… 절차 위반도 법원에 의해서 확인”
이 자리에서 노 의원은 “이게 통매각이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하다.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인수를 해가는 주인이 바뀐다”면서 “YTN 인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언론사를 포함한 다수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다. 한국일보, 한국경제, 국민일보 이외에 동아일보 그리고 CJ, 호반건설, 중흥그룹 등등. 그런데 이들이 한꺼번에 입찰자격을 부여받지 못한다. 이 통매각 결정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고 그 출발이 적어도 기재부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이 부분을 추후 YTN 상황을 매듭지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주시기 바란다. YTN 매각 문제는 이렇게 부정의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강제로 이루어진 매각임이 분명하고 그 이후의 절차 위반도 법원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다”며 “정의의 관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합법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YTN 민영화와 관련해선 다수의 불법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공기업에 YTN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창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행정법원이 5인 합의제 기구였던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인 만으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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