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선고에 표정 굳은 김건희, 이번엔 판사에게 인사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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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고가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심(징역 1년 8개월)보다 높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1심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를 향해 두 차례 고개 숙여 인사를 했던 김 여사는 이번에는 별도의 인사 없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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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뒤 인사했던 金 이번엔 그냥 착석
유죄 선고 뒤 교도관에 이끌려 법정 퇴장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고가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심(징역 1년 8개월)보다 높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1심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를 향해 두 차례 고개 숙여 인사를 했던 김 여사는 이번에는 별도의 인사 없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을 28일 오후 3시쯤 시작했다.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온 김 여사는 신종오 부장판사가 약 1시간 30분 정도 판결 요지를 읽는 동안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세 혐의 가운데 첫 순서로 선고가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신 부장판사가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자 피고인석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화했다. 김 여사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는 듯 양쪽에 앉은 변호인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눴다. 볼펜으로 무언가를 적은 메모지를 주고 받기도 했다.

다른 혐의도 김 여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1심이 일부 무죄로 봤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알선수재)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1심보다 중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가 주문을 읽어 내려갈 때 자리에서 일어섰던 김 여사는 선고 결과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서 바닥 쪽만 바라봤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재판부에 인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앉았다. 1심 선고 때 재판부를 향해 몸을 돌려 두 차례 고개를 숙였던 것과는 다른 태도였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변호인들과 바쁘게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 주어진 시간은 20초가량에 불과했다. 교도관 2명이 다가와 두 팔을 붙잡았고, 김 여사는 어두워진 얼굴로 법정에서 퇴장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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