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남자부 개인보수 상한제 신설 및 국제 클럽 대회 '당해 우승팀' 의무 출전

이종서 2026. 4. 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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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이하 KOVO)은 28일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 대회의실에서 제22기 제4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남자부 개인보수 상한제와 국제클럽 대회 참가 의무제 도입 등에 대한 안건이 논의됐다.

또한 KOVO는 "V-리그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국제배구연맹(FIVB) 및 아시아배구연맹(AVC) 주관 국제클럽대회를 비롯해 연맹이 주관하는 국제대회의 의무적 출전 필요성을 느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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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한국배구연맹(이하 KOVO)은 28일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 대회의실에서 제22기 제4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남자부 개인보수 상한제와 국제클럽 대회 참가 의무제 도입 등에 대한 안건이 논의됐다.

개인보수 상한제는 FA(자유계약) 시장 과열로 인해 일부 선수에게 보수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하위 연봉 선수들과의 격차를 완화하고 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 온 제도이다. 개인보수 상한제 기준은 여자부와 동일하게 샐러리캡의 20%와 옵션캡의 20%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해당 제도는 2026년부터 시행된 여자부에 이어 남자부는 2027년 FA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남자부 샐러리캡은 29-30시즌까지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음. 이에 개인보수 상한 금액도 시즌별로 감소됨 (2028~2029시즌 10억2백만원, 2029~2030시즌 9억6200만원/ 4000만원씩 감소)

또한 KOVO는 "V-리그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국제배구연맹(FIVB) 및 아시아배구연맹(AVC) 주관 국제클럽대회를 비롯해 연맹이 주관하는 국제대회의 의무적 출전 필요성을 느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가팀의 경쟁력 향상과 V-리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맹의 대표 자격으로 단일팀이 국제대회에 출전할 경우 '전 시즌 우승팀'에서 '당해 시즌 우승팀'이 출전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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