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최소 10% 이상…반복 담합시 전액 과징금

임태성 기자 2026. 4. 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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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관련매출액의 10% 이상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또 5년 내 한 번이라도 담합을 반복한 경우 가중비율이 100%까지 올라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매우 중대한 경우 각각 최소 15%, 18%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익편취에 나선 경우 제공금액의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