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드름·탈모 제외 등 추진… “이러다 비대면 진료 제도 ‘빈 껍데기’ 전락”

강민성 2026. 4. 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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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처방일수 7일 제한', '처방 가능 의약품 제한' 등 규제 중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어 제도가 자칫 '빈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하고 탈모약, 여드름 치료제 등을 비대면 진료 불가 의약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위법령으로 논의되고 있는 처방일수 제한 논의는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업계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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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처방 가능하지만 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은 어려워져
복지부, 탈모약·여드름치료제 진료 불가 의약품 포함도 검토
약사 “오남용 방지 위해 금지” vs 의료계 “5초 위해 반차내야”
한 의사가 병원에서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처방일수 7일 제한’, ‘처방 가능 의약품 제한’ 등 규제 중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어 제도가 자칫 ‘빈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는 6년여간의 시범사업 끝에 법제화돼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행에 앞서 세부 하위법령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법 하위법령 내용은 현행 시범사업보다 강화된 규제 내용이 담겨 있다. 관련 개정 의료법은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만큼 하위법령은 빠르면 오는 8월에서 9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말 개정되는 의료법은 1차 병원인 의원급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3차병원급의 비대면 진료는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과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에게만 허용된다.

또 초진의 경우에는 환자 거주지가 의료기관 소재지와 같은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하고 탈모약, 여드름 치료제 등을 비대면 진료 불가 의약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비율을 30%로 제한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비율을 하위법령에서 손보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면 비율이 30%보다 더 높아질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개원의들은 “병원의 대면 진료 환자 수가 적을수록 비대면 진료를 더 적게 받아야 하는 만큼 이런 비율 제한을 담은 규제는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위법령으로 논의되고 있는 처방일수 제한 논의는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업계는 말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처방일수를 일률적으로 7일로 제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된다면 7일 이상 장기 처방을 받아야 하는 진료는 비대면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감기약은 7일 내 처방이 가능하지만 혈압약, 당뇨약 등 만성질환 약은 처방전을 받기 어려워진다.

또 탈모와 여드름 치료제를 비대면 처방 금지 약물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란이다. 약사단체는 오남용방지를 위해 처방일수 제한과 함께 탈모와 여드름 치료제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탈모와 여드름 치료제를 사후피임약, 다이어트약, 마약성 진통제와 같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보고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탈모약과 피부질환 환자가 5초짜리 대면 진료를 위해 반차를 내고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한다.

여드름·탈모 등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 20~40대의 대표적 증상이다. 이를 대면 진료로 제한할 경우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의료계와 의료 플랫폼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편 비대면 진료 이용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되는 만큼 업계는 관련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진의 범위, 처방일수, 처방가능의약품 등 핵심 사항이 모두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어 실질 활용범위가 더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민성 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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