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교 인근 다방 밀집…“막을 법이 없다”

이유경 기자 2026. 4. 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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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정류장 일대 60여 곳 성행…어린이집·중학교 인접
신고제 업종 한계에 단속 의존…아동 보호 법 보완 요구
▲ 대구 서구 북부정류장 일대 영업 중인 다방 모습. 이유경 기자

대구 북부정류장 일대 '다방' 형태 업소가 밀집해 있는 가운데 인근에 어린이집과 학원이 위치해 있어 아동·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7일 오전 대구 서구 비산동 북부정류장 일대.

다방 여러 곳이 줄지어 들어서 있었고, 반경 300∼500m 내에는 중학교와 어린이집이 자리하고 있었다.

인근 학원이 모여 있는 상가 1층에도 다방 3곳이 연이어 위치해 있고, 커튼 등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었다.

서구청에 따르면, 북부정류장(비산5동·비산7동) 다방 형태로 영업 중인 휴게음식점 수는 총 66개소다.

해당 업소들에서 성매매나 주류 판매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지만, 허가 대상이 아닌 '영업신고제' 업종이어서 영업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학교 경계에서 직선으로 200m 이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침해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와 어린이집 인접 지역에서는 유해 업종의 영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다방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직접적인 규제 적용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나 경찰에서의 단속을 통해 다방에서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처벌할 수 있다.

실제 서구청이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위반 8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일부 업소는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위법 여부를 넘어 아동 보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아동복지 전문가는 "유해 가능성이 있는 업소가 교육시설 인근에 밀집해 있는 환경 자체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현행 법안을 보완해 입지 제한이나 관리 기준을 보다 촘촘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