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장전입∙병원 갑질 의혹’ 강선우 불송치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6. 4. 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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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위반 및 교사·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강선우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위장전입 및 병원 갑질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주민등록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위반 및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각각 불송치 됐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가족을 자신의 지역구인 강서구로 위장전입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등록해두고, 그 가족들은 실제 서울 종로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 의원의 가족이 강서구와 종로구를 오가며 생활한 사실을 확인해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3년 7월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당시 강 의원은 가족이 입원한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신속항원검사만 받고 면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72시간 이내 PCR(중합효소연쇄반응) 음성' 결과가 확인된 경우에만 병동 출입을 허가했는데, 강 의원은 이러한 음성 결과 없이 면회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강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내용의 진위가 불분명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한편,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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