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징계요구 취소소송 패소에 이사회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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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5월 12일로 예정됐던 이사회 일정을 앞당겼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번 이사회 일정 변경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가 지난 23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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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5월 12일로 예정됐던 이사회 일정을 앞당겼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축구협회는 내달 12일 진행하기로 했던 이사회를 앞당겨 같은 달 6일에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다른 안건들과 묶어 법원 1심 결과와 관련한 향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사회 일정 변경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가 지난 23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소송의 항소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14일까지로, 축구협회는 내달 8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25년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덕에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할 수 있었고, 지난해 2월 다른 후보들과 압도적인 표 차를 보이며 당선됐다. 집행정지는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행정소송 1심에서는 축구협회가 패소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정 회장을 비롯한 지도부에는 중징계가 뒤따르게 된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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