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금품수수’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배지현 2026. 4. 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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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일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늘어났는데요,

현장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지현 기자, 김 여사의 유죄 부분이 더 늘었다고요.

[리포트]

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정에 직접 가담한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 20억원을 맡기며 수익금 40%를 주기로 약정한 점이 인위적 주가상승의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모든 금품에 대해서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에 받은 첫번째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 역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가방 가액이 802만원 상당으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에는 고가 물품"이라며, "청탁 실현을 위한 알선의사 및 행위와 수수한 금품 사이에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 판단 그대로 무죄로 결론냈습니다.

유죄 부분이 늘어나면서 1심보다 2배 이상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셈인데, 재판부는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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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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