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된 노동절 권리, 이동노동자에게도 적용을”
“이동노동자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빈 의자 퍼포먼스 통해 현실 드러내
배달료 최저임금 도입 등 정책 요구도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대리운전 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들의 현실도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지역 노동단체들은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는 이동노동자의 법정공휴일 적용과 배달료 보장, 산재보험 사각지대 개선 등을 촉구했다.
부산이동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 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 노동인권연대 등은 지난 27일 서면에서‘플랫폼노동자 노동절 법정공휴일 적용 촉구’ 캠페인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 추산 144만 명에 이르는 이동노동자가 노동절 유급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되고 처음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하지만 대리기사와 배달라이더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유급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이동노동자들은 수입이 끊길 걱정에 노동절을 휴일로 보내지 못하고, 일을 하더라도 주문과 이동 수요가 늘어나 더 바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 변희준 사무국장은 “남들이 휴일을 즐기고 회식을 하며 축배를 들 때 대리기사들은 그들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지기 위해 더 고단한 하루를 보낸다”며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와 길거리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배달료 건당 최저임금 도입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도 함께 요구했다. 최근 배달 기본료가 낮아지면서 장시간 운행과 초 단위 속도 경쟁에 내몰렸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라이더유니온 이상진 부산지회장은 “지난해 4월 배달의민족 수도권 기준 기본 배달료는 3000원에서 2500원으로 낮아졌고 올해는 쿠팡이 가세해 2100원으로 떨어졌다”며 “63년 만의 경사가 일어났다는 자화자찬 속에서 사고 위험과 업무 강도가 가중된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알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