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의뢰인 집 비밀번호 타인에게 알려준 50대 공인중개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부동산 임대 의뢰인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준 50대 공인중개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항소 2-2부(부장판사 진원도)는 주거 침입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공인중개사 A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26일 경기도 부천 있는 부동산 임대 의뢰인 B씨의 집 공동현관과 현관문 비밀번호를 다른 공인중개사 C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C씨가 B씨 집 방문을 요청하자 '다른 부동산 계약을 중개 중이라 동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C씨에게 B씨 집 공동현관과 현관문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중개업무 수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현관문 등의 비밀번호를 제공했고 공동중개인(C씨)에게 현관문 등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행위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서 누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다른 공인중개사와 공동하여 중개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른 업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동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비밀번호 제공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고,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진 부장판사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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