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다시 도마위…82개 조합, 여당 압박

이화랑 기자 2026. 4. 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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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증가로 추가 분담금 부담이 늘면서 조합들이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개발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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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폐지하라" 전재연 집결…주택 공급 논쟁 재점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요구하는 조합들이 여의도 집회를 예고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재건축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증가로 추가 분담금 부담이 늘면서 조합들이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오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재건축 조합장과 조합원 등 3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연은 82개 재건축 조합 약 6만6000가구로 구성된 민간단체다. 이들은 재초환이 노후 주거지 정비를 지연시키고 도심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개발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나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제도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공사비와 금리 상승, 인허가 지연 등으로 재건축 사업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수억원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수도권 사업장 기준 기존 대비 30~50%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한데 재초환이 유지되는 한 정부의 '2030년 주택 135만가구 공급' 목표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현행 제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형평성 고려한 손질 필요"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오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이번 집회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향한 압박의 성격도 짙다. 지난주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한 토론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지역 균형발전 재원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토론회에서 "분양 받는 순간 수십억원 이익을 보는 상황이 당연시되고 있다"며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사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재초환을 둘러싼 찬반 논리가 뚜렷한 만큼 단순 폐지 또는 유지의 이분법을 넘어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도한 시세차익에 대한 사회 환원 취지를 유지하되 공사비 급등과 실제 이익 실현 전에 부담금이 부과되는 구조 등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재개발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특히 공급 속도가 느린 서울에서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려 도심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면 폐지는 쉽지 않겠지만 면제 기준을 높이거나 부담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식의 보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화랑 기자 hrlee@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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