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2심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뒤집히며 형량 2년4개월 늘어

최혜린·임현경 기자 2026. 4. 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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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통정매매 통해 시세조종 가담”
통일교서 샤넬백 수수도 ‘유죄’ 인정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크게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통해 시제조종 범행에 가담했으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의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조언할 수 있어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그 자체도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위치”라며 “일반 국민은 영부인에게 대통령만큼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는 결코 지나친 요구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국가의 투명성과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국론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날 법원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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