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경험 없어도 지원…청년 3만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업 경험이 없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어려웠던 청년들도 구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786억 원을 편성해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원받기 어려웠던 취업 경험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선발형)'으로 지원한다고 28일 알렸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소득과 재산 요건 외에도 일정 수준의 취업 경험을 요구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786억 원을 편성해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원받기 어려웠던 취업 경험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선발형)'으로 지원한다고 28일 알렸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소득과 재산 요건 외에도 일정 수준의 취업 경험을 요구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청은 지난 27일부터 전국 고용센터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받고 있으며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3만 명 모집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에 선발되는 청년은 기존 Ⅰ유형(선발형)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대 1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과 일경험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취업 후에는 장기 근속 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으로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가산된다. 중위소득 6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추경을 통한 청년 추가 선발이 어려운 고용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사다리'가 되길 희망하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2021년 도입됐다. 시행 이후 2025년 12월 말까지 약 163만 명에게 심층 상담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해왔다.
박찬민 기자 mean@kihoilbo.co.kr
Copyright © 기호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학습·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