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2심 "징역 4년"...1심 보다 '2년 4개월' 가중

최기철 2026. 4. 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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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명품백 수수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가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전부 무죄로 선고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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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통일교 명품백 수수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가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보다 2년 4개월이 가중됐다.

1심은 징역 1년 8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전부 무죄로 선고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주가조작 세력과의 공범 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역시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명태균 게이트' 중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함께 대선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혐의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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