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서 4년 실형…주가조작 인정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주가조작 범행에서 김 여사의 ‘공동정범’ 지위를 인정하고, 알선수재 혐의도 일부 추가로 유죄 판단한 겁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5-2형사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늘(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적용해, 징역 1년 8개월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항소심 "김건희, 계좌 제공 넘어 시세조종 직접 가담"…공동정범 인정
항소심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관여 정도였습니다.
앞선 1심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가능성을 인식했을 여지는 있으나 공모관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억 원 규모 자금과 증권계좌를 시세조종 세력에 맡기고 수익의 40%를 나누기로 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한, 시세조종 세력이 지정한 시점과 가격에 맞춰 주식을 매도하는 통정매매에 직접 관여한 점을 들어 "단순히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넘어 공동의사와 행위지배 아래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고 범행 종료 시점을 2012년 12월로 인정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블랙펄 측과 정산 이후 이뤄진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은 영업 활동"…무죄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명태균 씨가 김 여사 부부에게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것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여론조사가 김 여사 측의 의뢰나 협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가 운영하던 연구소의 영업 활동 또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자발적 조사로 보일 뿐,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가 김 여사 측에 제한적으로만 전달됐고, 다른 인물들에게도 함께 제공된 점 등을 들어 "정치자금 기부나 수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재판부 "1차 샤넬 가방도 알선수재 인정"…유죄 범위 확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는 1심보다 유죄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1심은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목걸이 수수만 유죄로 인정하고, 같은 해 4월 가방 수수는 무죄로 봤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당시 이미 통일교 측이 정부 협조를 구할 의사를 갖고 있었고, 김 여사 역시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2022년 4월 가방 수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친분 형성 차원의 선물로 보기에는 금품의 가액이 크고, 청탁과 결합된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과 7월의 샤넬 가방, 목걸이 수수는 하나의 계속된 범행으로 묶여 포괄일죄로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 재판부 "시세조종은 시장 신뢰 중대 훼손…대통령 배우자 지위 중대"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주가조작 범행의 중대성과 함께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점을 엄중하게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시세조종은 주식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다수 공모자들이 역할을 분담해 여러 계좌를 동원하고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직접 가담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부당이득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공범들이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 자체를 양형 요소로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그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조언할 수 있는 존재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지위를 갖는다"며 "국민이 대통령 배우자에게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국가 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도 중대한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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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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