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인하 아닌 인상 요금제”… 자영업계, 배달앱 ‘상생안’ 규탄

강현민 기자 2026. 4. 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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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8일 서울시 송파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하를 논의하는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가 파행 위기에 처했다. 배달앱 측이 내놓은 상생안이 수수료 인하 효과는커녕 오히려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8일 서울시 송파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사회적대화기구 내 협상의 핵심 쟁점은 '차등 수수료율'이다. 배달앱 측은 그동안 매출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차등해 받고 있었는데, 이번 제시안에선 매출 상위 70%와 하위 30%로 구간을 2개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상위 70% 업체가 속한 1구간의 경우 요금 할인 조건으로 '매장 반경 1㎞ 이내 주문'에만 한정하면서 불거졌다. 배달앱 측은 1㎞ 이내 주문에만 낮은 수수료(5% 후반)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존보다 수수료와 배달비가 더 높아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공플협 김준형 의장은 "현재 6.8% 수수료를 내는 업주들(기존 2·3구간)이 1㎞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가 1% 더 오르고 배달비도 최대 500원까지 추가 인상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요금제 인상을 피하려면 무조건 1㎞ 요금제를 쓰라는 압박이라는 뜻이다.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1km 거리 제한' 조건 역시 배달 현장의 생리를 무시한 비현실적 대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보통 배달 전문점들이 반경 4㎞ 정도를 영업권으로 삼는 점을 고려하면, 1㎞ 제한은 영업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이미 업주들은 4㎞ 영업권을 기준으로 수년간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투자해 단골을 확보해왔는데, 거리를 1㎞로 제한하면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점업체들은 상위 70% 구간의 경우 최상단 중개이용료를 현재 수준보다 인하하고, 중간거리(2.5㎞)를 도입해 요금제 차등을 지금보다 세분화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플랫폼 업체들은 재무적 부담을 이유로 이들의 제안에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번 협의가 무산된다면,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이호준 회장은 "플랫폼이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만큼 결국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만들어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당사는 을지로위원회가 마련한 사회적대화를 통해 배민 입점업주를 대표하는 단체, 소비자단체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사회적대화에서 배민이 제안한 상생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