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자유롭게 집행 ‘연구혁신비’ 신설…연구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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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구입비, 출장비, 회의비 등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부장은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사소한 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시작으로 연속적으로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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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회의비 등 구분 없이 사용...회의비 사전 결재 폐지

연구재료 구입비, 출장비, 회의비 등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우선 개인 연구자 연구비 자율 집행이 대폭 강화된 연구혁신비 비목(직접비)이 새로 생긴다. 연구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비목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직접비의 10%, 최대 50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회의비로 사용할 때는 외부 참석 필수 요건도 폐지된다.
연구혁신비 시행은 오는 6월 일부 준비된 사업에 먼저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연구기관의 연구자 지원을 위한 간접비 사용 용도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즉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연구수행과 관련 있고, 필요한 비용임에도 사용 가능한 항목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간접비 사용이 불가능했다.
네거티브 방식 전환으로 연구와 관련된 새로운 비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사용 불가항목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자유롭고 유연하게 비용을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비용처럼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용도가 발생해도 규정 개정 없이 간접비를 쓸 수 있게 됐다.
또 연구대응자금 등 비용도 간접비로 사용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구와 관련된 아이디어 논의를 위해 회의비 사용에 대한 결재를 미리 받아야 해 연구 현장에서 불편함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회의비 사용을 위한 사전결재요건을 완전 폐지하고, 비영리기관이 연구재료비를 사용할 때 갖춰야 할 증빙자료도 검수확인서만 구비하면 된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부장은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사소한 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시작으로 연속적으로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시작으로 불필요 행정서식 폐지·간소화 등 일련의 제도개선 사항들을 ‘연구행정 혁신+’라는 정책 브랜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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