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 부부 재산상 이득 아냐”

김정화·최혜린 기자 2026. 4. 28. 16: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여론조사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서 기인한 미래한국연구소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부부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에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법원도 비슷한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여론조사 결과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 실시 대가로 공천을 하기로 했는지가 쟁점인데, 명태균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등을 보면 김영선 공천과의 연관성을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