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 2개 더 생긴다"⋯올해부터 노동절·제헌절 공식 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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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8일 노동절과 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 적용까지 포함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노동절과 제헌절은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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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 공휴일로 지정됐다.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 공휴일로 지정됐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inews24/20260428160534453nmlh.jpg)
인사혁신처는 28일 노동절과 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 적용까지 포함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과 3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그동안 '근로자의 날'로 불리며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이 적용됐지만, 공무원과 교사 등 일부 직군은 휴일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 개정을 통해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된 데 이어, 이번 공휴일 지정으로 63년 만에 모든 국민이 함께 쉬는 날로 자리 잡게 됐다.
제헌절 역시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2008년 이후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조치로 다시 공휴일 지위를 회복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노동절과 제헌절은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공휴일 지정 취지와 함께 현재 국경일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공휴일 지정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inews24/20260428160535799jway.jpg)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 중독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직장인들에게는 숨 돌릴 여유가 필요하다" "근로 시간이 길다고 생산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등 의견을 드러냈다.
반면 "휴일이 늘어나면 해외 소비만 늘고 내수는 위축될 수 있다"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등 목소리를 내며 우려하기도 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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