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 '위장 전입·병원 갑질' 의혹 불송치
증거 불충분·공소시효 만료 등 사유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주민등록법 위반과 형법상 교사·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지난주 3차례에 걸쳐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각각 불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 의원은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지역구인 강서구로 위장 전입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강 의원 가족은 종로구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실거주했음에도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만 강서구 아파트로 변경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택배 수령인 발언과 차량 입·출입 기록 등을 바탕으로 강 의원과 가족이 강서구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위장전입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3년 7월 가족이 입원한 서울 한 종합병원에 방문해 국회의원 신분을 앞세워 면회 접수와 방역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강 의원은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 결과 없이 신속항원검사만 받고 면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방역 지침상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만으로도 병문안이 가능한 점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는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9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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