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200억어치 사요”…제주도, 미래 개발용 토지 대규모 매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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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 공공수요에 대비해 개발 가능한 토지 확보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는 2026년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28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진행한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비축토지 매입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통해 미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토지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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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26년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28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진행한다. 매입 예산은 토지특별회계 200억원이다.
매입 대상은 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해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로, 면적이 1만㎡ 이상인 도내 소재 토지다.
절대·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2등급 토지, 사권 해지나 지장물 철거가 불가능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공모 기간 내 도청 회계재산관리과를 방문해 토지매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 소유 토지나 법인(단체·조합·마을회 등) 소유 토지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갖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매입 절차는 공모 및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매입 대상 평가 및 대상지가 선정된다. 이후 감정평가와 매매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평가 항목은 개발 용이성, 재산가치 제고, 현장 여건, 활용 가능성, 개발 효과성, 경제성 등으로 구성되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포함해 선정한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신청인 추천 1개 포함)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이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공모 관련 세부 내용과 신청서식은 제주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비축토지 매입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통해 미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토지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2007년부터 토지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총 250필지 약 172만㎡를 매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