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횡성호국원 설립 근거 담은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李대통령 “공공서비스 일자리 적극 발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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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횡성호국원 설립 근거를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횡성호국원 및 국립장흥호국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가보훈부 차관에서 보훈문화정책실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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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횡성호국원 설립 근거를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횡성호국원 및 국립장흥호국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가보훈부 차관에서 보훈문화정책실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심의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했다.
국립횡성호국원은 횡성 공근면 덕촌리 일원에 총 부지 39만7,000여㎡, 2만기 규모의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며 2028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 대통령령안 27건,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8건 등을 심의·의결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일례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체납관리단의 경우만 봐도, 걷어야 할 조세가 100조 이상 밀려있는 것 아닌가. 5,000억원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를 추가로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일자리를 늘려)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쫓아와서 내도록 만들고 망신당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납부율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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