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엄카’ 없이 편의점 갈래”···내달부터 초1 체크카드, 초6 신용카드 발급된다

김상범 기자 2026. 4. 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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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미지. picpedia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아래 ‘가족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편의성 제고방안’이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통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령 해석을 통해 발급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앞으로는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도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통 체크카드는 14세 미만의 경우 30만원이 한도다.

다만,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되는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월 이용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용돈 대신 카드를 내어주는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 관행은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분쟁이 줄고 청소년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 방식인 만큼 자칫 미성년자들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한도 설정 및 결제 내역 공유 등을 비롯해 소비습관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 영업 확인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 가입을 신청할 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된 환경에서도 방문 확인 의무가 유지돼 소상공인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올리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에 편입된다. 앞으로 가맹점 모집인은 비대면 방식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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