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김건희 도이치 13만주 매도는 통정매매, 시세조종 가담”

항소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선 블랙펄인베스트 제공 계좌와 자금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블랙펄인베스트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계좌를 관리한 곳이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에서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여기에 가담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은 권오수, 블랙펄 등과 순차 공모해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자신의 미래에셋 계좌를 제공해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며 “정산을 거친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의 시세조종 행위가 이어져 포괄일죄로 볼 수 있고,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자본시장범 부분에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며 특검의 항소 이유를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UAE, 내달 1일 ‘OPEC 탈퇴’···호르무즈 봉쇄 장기화에도 독자적 증산 나서나
- ‘조국 저격수’ 김용남 “먼저 공격 안 해” 혁신당 “민주당 우군 맞냐”···재보선 핫플 ‘
- [속보]이 대통령 “하정우 수석, 큰 결단했다…어디에서든 국가·국민 위해 역할 하길”
-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뒤집힌 김건희, 2심 ‘징역 4년’···“시세 조종 가담, 중대 경제 범
- “오배송 책임 전가” 거센 반발에 결국···쿠팡이츠 ‘라이더가 메뉴 확인’ 하루 만에 중단
- [단독]“생각보다 빡빡한 선거될 수도, 절대 오만해선 안돼”···민주당, 비공개 의총서 ‘내부
- MBC ‘추경호 클로징 멘트’에 국힘 “사과 안 하면 취재 거부”···‘선거 개입’ 주장
- ‘진짜 사나이’ 출연했던 해군 첫 여소대장, 최초 주임원사 역사 썼다
- 30년 넘게 제사 지냈는데…대법 “종손 지위는 양도 불가능”
- 대학 붙어 자취방 구했는데 입학 취소?…농어촌전형 거주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