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서 엘리베이터에 30분 넘게 갇힌 초등생…119 신고·보호자 통보 없었다

박홍기 2026. 4. 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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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 한 빌딩에서 초등학생이 30분 넘게 엘리베이터에 고립됐지만, 관계자 측에서 119 신고나 보호자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에 소재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는 신고를 접수한 뒤 약 30여 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해 문을 열고 A군을 구조했다.

그러나 30분이 넘는 구조 과정에서 119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고, 보호자에게도 즉시 사고 사실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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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멈춤사고가 발생한 건물. 박홍기 기자

양주시의 한 빌딩에서 초등학생이 30분 넘게 엘리베이터에 고립됐지만, 관계자 측에서 119 신고나 보호자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오후 1시 50분께 양주시 소재 한 빌딩에서 운행 중이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다.

당시 태권도장으로 향하던 초등학교 4학년생 A군이 내부에 탑승 중이었으며, 사고로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됐다. A군은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했지만, 휴대전화가 없어 직접 119에 신고하지는 못했다.

의정부시에 소재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는 신고를 접수한 뒤 약 30여 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해 문을 열고 A군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갑작스러운 정지 충격으로 중심을 잃으며 발목을 다쳤고, 현재 엘리베이터 이용 시 불안 증세를 호소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30분이 넘는 구조 과정에서 119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고, 보호자에게도 즉시 사고 사실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엘리베이터 내부. 박홍기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발표한 '엘리베이터 갇힘 고장시 관리자 대처요령'에 따르면 관리자는 고장 난 엘리베이터 내부에 환자가 있을 경우 119에 구조 요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구조가 지연되거나 부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없는 경우에도 119에 구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과거에는 승강기 파손 등을 이유로 관계자가 119 신고를 제한해 구조가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고, 수사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보호자 B씨는 "무더운 날씨에 초등학생이 발목을 다친 상태로 30분 넘게 혼자 방치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호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점도 납득이 어렵다"며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 이후 책임 소재를 두고 관계자 간 책임 떠넘기기 양상도 이어졌다. 소방안전관리자인 건물주 C씨는 "119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당시에는 미처 판단하지 못했다"면서도 "고장 원인은 모르니 유지보수 업체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반면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 D씨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 건물 쪽과 얘기하라"고 했다.
 

박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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