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정원 X파일 공개하면 이혼당해" 박지원 상대 1억 손배소 패소
하 전 의원 대해 "복잡하게 사신 분" 발언

[파이낸셜뉴스]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하 전 의원은 2022년 당시 국정원장직에서 퇴임한 박 의원이 '국정원 X파일'을 언급하며 자신에 대해 "복잡하게 사신 분"이라고 거론하자, 즉각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문지용 판사)은 28일 오후 하 전 의원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하 전 의원이 부담하도록 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22년 6월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이 정치권 비밀 문건인 'X파일'을 보관 중이며, 하 전 의원과 이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의원이 국정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약 1달 지난 시점이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만약 이것(X파일)을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한다'고 했더니 하태경 정보위 간사가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냐. 한번 공개해 볼까요'라고 하니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후 하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박 의원에게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서 정보위원인 저를 공격하는 구식정치다.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정치 활동하면서 가급적 고소·고발 같은 것은 자제하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번 박 전 원장의 발언은 너무 심각했다. 공직을 통해 취득한 국가의 기밀을 언론의 관심끌기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정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개인과 가족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당한 사람으로서, 박 전 원장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묻겠다. 조속히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며 같은 해 7월 13일 소장을 제출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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