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혐의' 작곡가 유재환, 다시 법정 선다...'벌금형' 항소

윤우규 2026. 4. 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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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형사부가 오는 6월 11일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스타뉴스는 보도했다.

앞서 유재환은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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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환, 1심 벌금 5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항소'

(MHN 윤우규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소했다. 이에 따라 그는 오는 6월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형사부가 오는 6월 11일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스타뉴스는 보도했다.

앞서 유재환은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받았다. 이후 그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식으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알게 된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유재환은 2024년 개인 계정을 통해 "죄송하다. 모든 게 저의 불찰이다"라는 글과 함께 사과했다. 당시 피해자는 유명 남성 작곡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작곡비를 선입금 받고 곡을 주지 않는가하면 성적인 메시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해당 작곡가가 유재환으로 확인되며 논란은 커졌다.

이후 유재환은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활동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해 큰 실망감을 드렸다.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여러분께 드린 실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수면제 기운에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를 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고개조차 들 자신도 없다. 진심으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지난해 1월 유재환은 작곡비 사기 논란과 관련해 불송치(혐의없음)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유재환이 작곡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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