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내일 종합특검 조사 안 나간다…"불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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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는 종합특검 조사를 앞두고 출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종합특검은 조만간 다시 일정을 조율해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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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김 전 장관은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는 종합특검 조사를 앞두고 출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9일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접견이 예정돼 있어 물리적으로 조사 참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몇 개월 전 잡힌 일정으로 전해진다. 경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은 조만간 다시 일정을 조율해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한 김 전 장관이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에게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국회 등에 투입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종합특검 시각이다. 군형법은 작당(作黨)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반란죄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사실상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포괄되기 때문에 '압박성 수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이 수사하려는 피의사실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라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 "종합특검의 적용 혐의가 사실상 적용 법조를 군형법으로 바꾸고, 내란을 반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이 밖에 현재 4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이유로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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