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 후 가방에 유기… 조재복 구속 기소

대구/이승규 기자 2026. 4. 28. 15: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요된 범죄 처벌 안 해”...조씨 아내는 석방
대구 여행가방 시신 사건 피의자 조재복/대구경찰청

장모를 살해한 뒤 여행 가방에 담아 유기한 사위 조재복(26)이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조씨와 함께 구속 송치된 아내 최모(26)씨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강요로 인해 불가피하게 범행한 점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됐다.

대구지검은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하고, 함께 구속 수사를 받던 아내 최씨를 불기소 처분 후 석방했다. 조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의 한 원룸에서 장모 A(55)씨를 장시간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북구 칠성동의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번 범행이 조씨가 A씨와 아내 최씨를 일방적·지속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특히 시체 유기 혐의를 받던 아내 최씨가 송치 당시에도 조씨에게 폭행을 당해 늑골이 골절된 상태였다는 점과 보완 수사 결과 등을 통해 최씨가 오랜 기간 감금·폭행을 당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법 제12조에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최씨가 처했던 상황도 이와 같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에 대해선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