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2건 고발

김재욱 기자 2026. 4. 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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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는 28일 문경시장과 영양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허위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A씨(40대·여·문경시)와 B씨(40대·남·영양군)를 각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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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영양 선거 관련⋯카톡·밴드 통해 응답 왜곡 시도
경북선관위 전경.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는 28일 문경시장과 영양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허위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A씨(40대·여·문경시)와 B씨(40대·남·영양군)를 각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일 진행된 문경시장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단체방, 전화 등을 활용해 약 4700명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책임당원 여부·거주 지역 등을 실제와 다르게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같은 기간 실시된 영양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약 70명의 선거구민에게 성별과 연령, 당원 여부 등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여심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 제108조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다수 유권자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유권자 역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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