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2개월 연장안 국무회의 의결

강민우 기자 2026. 4. 28.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탄 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석유 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탄 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석유 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개소세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27건,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8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2026∼2030년 중기 지방 재정계획도 오늘 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