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2개월 연장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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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탄 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석유 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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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탄 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석유 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개소세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27건,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8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2026∼2030년 중기 지방 재정계획도 오늘 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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