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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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는 앞서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제헌절은 지난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지난 2008년 '주5일제' 도입으로 제외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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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는 앞서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지정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교사나 공무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제헌절은 지난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지난 2008년 '주5일제' 도입으로 제외됐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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