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진실 밝혀야"…이화영 측 국민참여재판 생중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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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다루는 국민참여재판의 전 과정을 방송으로 생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공판 검사가 제출한 수원지검 방문증 태그 기록에 의해서라도 정치검사들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만약 재판 전부를 중계할 수 없다면 연어술파티에 관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과정이라도 중계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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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심원 독립성 저해·검사 신상공격 우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다루는 국민참여재판의 전 과정을 방송으로 생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주장했다.
변호인인 오기두 변호사는 "수원지검의 '황제 조사'와 연어 술파티의 진실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의 방송 중계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5월17일 1313호 소속 검찰 수사관은 1층에서 연어회덮밥을 받아 들고 취식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쌍방울 직원들이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언급하며 "당일 오후 6시34분께 담배 1갑과 소주 3병, 물 3병을 산 것이 확인되고 3분 후 소주 1병이 추가 결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판 검사가 제출한 수원지검 방문증 태그 기록에 의해서라도 정치검사들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만약 재판 전부를 중계할 수 없다면 연어술파티에 관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과정이라도 중계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생중계 등 외부 요인이 배심원들의 독립적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은 "실시간 방송 시 시청자들의 정치적 인신공격과 배심원들에 대한 압박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향후 중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배심원 후보자 수를 기존 35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의 배심원 후보자 참석 수를 살펴봤다"면서 "부산 소말리아 해적 사건의 경우 5일간 진행됐는데 500명의 배심원단에게 (우편을) 보냈고, 100명이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12일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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