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루가 알려주는 올바른 선거정보](3)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박수연 기자 2026. 4. 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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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선거구에 속한 A동 유권자가 B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경우, 이는 관내선거인으로 처리되며 해당 투표소의 관내 사전투표자 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읍·면·동 사전투표소의 투표자 수는 그 지역 인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선거구에 속한 다른 지역 유권자들이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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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됩니다.
다만 군부대 밀집지역이거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동 수가 줄어든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전투표소가 더 설치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사전투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사전투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투표소 입구에서 관내·관외 선거인 안내를 받은 뒤 본인확인 장소로 이동
②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전자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③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기표

관내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함에 바로 투입하면 되고, 관외선거인은 회송용 봉투를 받아 투표지를 넣고 봉함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Q. '관내선거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관내선거인은 자신의 기초의원 선거구 안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정동 기준'이 아니라 '선거구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즉 주소지가 포함된 선거구 안에 있다면 다른 동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더라도 관내선거인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선거구에 속한 A동 유권자가 B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경우, 이는 관내선거인으로 처리되며 해당 투표소의 관내 사전투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유권자가 꼭 주소지 동에서 투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직장이나 일정 등으로 이동이 잦은 유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Q. '관외선거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관외선거인은 자신의 기초의원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를 뜻합니다.

관외선거인의 경우 투표 방식이 관내선거인과 일부 다릅니다.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때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으며, 기표 후 반드시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된 투표지는 우편 방식으로 해당 유권자의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전달되어 개표에 반영됩니다.

관외선거 제도는 출장이나 여행, 근무 등으로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 머무르는 유권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로, 사전투표 제도의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Q. 특정 지역에서 인구보다 투표자 수가 많아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A. 사실이 아닙니다. 사전투표는 '주소지 기준'이 아니라 '투표소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뿐 아니라 같은 선거구 내 다른 지역 유권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읍·면·동 사전투표소의 투표자 수는 그 지역 인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선거구에 속한 다른 지역 유권자들이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등 특수 지역으로, 출입증을 발급받은 영농인 등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단순 인구와 투표자 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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