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수료 소폭 인하…공시 확대 효과 가시화

김보람 기자 2026. 4. 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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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소폭 하락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8일 발표한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시 대상 18개사의 가중 평균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1.98%, 선불 1.74%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와 PG업 규율 강화 방안에 따라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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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1.98%·선불 1.74%…2028년 전 사업자로 확대
[이미지=ChatGPT]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소폭 하락했다. 공시 대상 확대에 따른 시장 규율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8일 발표한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시 대상 18개사의 가중 평균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1.98%, 선불 1.74%로 집계됐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처음 적용된 것으로 공시 대상은 기존 11개사에서 18개사로 늘었다. 월 결제 규모 5000억원 이상 사업자가 포함됐고 외부수취 수수료와 자체수취 수수료도 구분해 공시했다.

기존 11개사 기준으로 비교하면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2.02%로 직전(2.03%)보다 0.01%포인트(p) 낮아졌고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1.78%로 직전(1.85%)보다 0.07%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카드 결제수수료율이 전업 PG(전자지급결제대행) 2.01%, 겸업 PG 1.80%, 쇼핑몰형 2.08%, 배달플랫폼형 2.01%로 유형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영세·중소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유지됐다.

반면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유형별 격차가 컸다. 배달플랫폼형은 3.00%, 쇼핑몰형은 2.38%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선불업자가 발행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면서 자체 수취 비중이 80.6%로 카드(10.6%)보다 높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 대상 18개사는 전업 PG형 6개사, PG·선불 겸업형 7개사, 쇼핑몰형 4개사, 배달플랫폼형 1개사로 구성됐다. 

전업 PG형에는 토스페이먼츠와 KG이니시스, NHN KCP 등이 포함됐고 겸업형에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은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와 PG업 규율 강화 방안에 따라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월 결제 규모 5000억원 이상, 2027년에는 20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전체 전자금융업자로 넓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제수수료가 소폭 하락하는 등 공시 제도를 통한 시장 규율이 일정 부분 작동했다"며 "공시 확대와 PG업 규율 강화를 통해 수수료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