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경일 7·17 제헌절 ‘돌아온 빨간날’…5·1 노동절과 공휴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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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의 공휴일 지정 절차를 28일 마무리했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고 제헌절과 함께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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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의 공휴일 지정 절차를 28일 마무리했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고 제헌절과 함께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면서 민간 근로자는 유급 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교사 등에게까지 휴일이 보장되진 않았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 지정됐으나 2008년 ‘주 5일제’ 도입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아우른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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