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남편 지시로 범죄 가담" 주장에 아내는 증인 심문 후 구형할 듯 피해자 “범죄 수익 끝까지 환수해야”
울산경찰청을 압송되는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 연합뉴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100억 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행을 주도한 부부 중 남편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28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 씨 부부의 공판에서 검찰은 남편 A 씨에게 징역 15년 선고와 1억 4000여만 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부부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앞세운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한국인 100여 명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101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기존 범죄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피싱 조직을 신설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첫 재판에서 A 씨 부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아내 B 씨 측은 “일부 범행은 남편의 지시로 이뤄졌다”며 증인 신문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남편 A 씨에 대해서만 우선 구형을 진행했다.
법정을 찾은 사기 피해자 5~6명은 엄벌과 피해 회복을 호소했다. 발언권을 얻은 한 피해자는 “노후 자금을 가로채 가정을 파탄 냈고, 절망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도 있다”며 “은닉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뒤 한 차례 풀려나는 과정에서 현지 기관과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