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7월 17일 제헌절, 올해부터 쉰다…국무회의 의결

권상재 기자 2026. 4. 28. 13: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도 쉴 수 있게 됐다.

그러다 작년 11월 국회의 법률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게 됐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는데,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도 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 2008년 주5일제 도입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도 18년 만에 부활했다.

인사혁신처는 28일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 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다 작년 11월 국회의 법률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게 됐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는데,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

이로써 노동절과 제헌절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로 보장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