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붙어 자취방 구했는데 입학 취소?…농어촌전형 거주요건 완화

김지혜 기자 2026. 4. 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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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가에 자취방 전단지가 붙어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합격한 A학생은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교육부는 이처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뒤 주소를 옮겼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한 권리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그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합격 사실이 발표되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이 자취방 계약 등을 위해 졸업 전 먼저 거주지를 옮겼다가 대학 측이 이를 자격 미달로 판단해 입학을 취소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았지만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 및 해당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전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관련 판례 역시 일관되게 학생 권리구제를 우선해 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번 권고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관련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규정의 형식적 적용이 학생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교육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학생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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