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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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과 7월 17일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8일)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제헌절·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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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과 7월 17일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8일)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제헌절·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 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었습니다.
#노동절 #제헌절 #국무회의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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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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